글 · 조세형사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면 무조건 검찰에 고발되나요?

아닙니다. 통고처분을 받고 15일 안에 이행하면 형사절차 없이 끝납니다.
다만 징역형이 예상되는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통고처분 없이 고발됩니다.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됐다는 통지를 받으면 “구속되나요?”부터 묻게 됩니다.
그보다 먼저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사건이 통고처분으로 끝날 수 있는 구조인지, 곧바로 고발될 구조인지입니다.

일반 세무조사와 조세범칙조사는 어떻게 다른가요?

상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도 지금 받는 조사가 어느 쪽인지입니다.

구분일반 세무조사조세범칙조사
목적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조세범칙행위가 있는지 확인하고 형사처벌 가능성 검토
성격행정조사형사절차로 이어질 수 있는 조사
흔한 결과추가 납부, 가산세통고처분 또는 고발

같은 ‘조사’라도 범칙조사로 넘어가면 사건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대응 방법도 그에 맞춰 달라져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 조세범칙조사로 넘어가나요?

세무조사 중 조세포탈 등 범칙행위 혐의가 있다고 보이거나, 범칙행위를 입증하기 위해 증거를 모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범칙조사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이중장부, 허위 장부 기재, 차명계좌 이용,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자료 은닉이나 파기 같은 정황이 대표적입니다.

핵심은 결국 실수인지, 세금 부과와 징수를 어렵게 하려는 적극적 의도가 드러나는지입니다.
대법원은 조세포탈죄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단순한 무신고나 과소신고가 아니라, 장부의 허위 기장이나 은닉, 차명계좌 이용, 허위·가공 세금계산서 수수처럼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 봅니다.

그래서 단순 착오, 세법 해석 다툼, 경미한 과소신고는 곧바로 범칙으로 전환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누락이라도 반복성이나 조직성, 은닉 정황, 허위 증빙, 조사 방해 정황이 보이면 전환 가능성이 뚜렷해집니다.

범칙조사 후 고발 여부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범칙조사가 시작됐다고 반드시 고발되지는 않습니다.
조사 결과는 통고처분과 고발로 갈립니다.

결과언제그 뒤
통고처분벌금 상당액, 몰수·추징 상당액 등을 이행하라는 통고통고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이행하면 형사절차 없이 끝나고, 같은 사건으로 다시 소추되지 않습니다
통고 후 고발15일 안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고발로 형사절차가 시작됩니다
즉시 고발정상에 비춰 징역형이 예상되는 경우, 통고대로 이행할 자금이나 능력이 없는 경우, 거소가 불분명하거나 서류 수령을 거부해 통고할 수 없는 경우,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경우통고처분 없이 고발됩니다

포탈세액 규모에 따라 적용되는 법과 형량도 달라집니다.

포탈세액적용 법률법정형
아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조세범 처벌법2년 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 2배 이하 벌금
3억 원 이상이면서 납부할 세액의 30% 이상, 또는 5억 원 이상조세범 처벌법3년 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 3배 이하 벌금
연간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특정범죄가중처벌법3년 이상 유기징역
연간 10억 원 이상특정범죄가중처벌법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면 포탈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벌금도 함께 부과됩니다.
금액이 기준선 근처라면 포탈세액을 어떻게 계산하느냐가 곧 형량의 문제가 됩니다.

조세범칙조사는 왜 초기 대응이 중요한가요?

조사 과정의 진술, 제출 자료, 설명 방식은 고의가 있었는지, 통고처분과 고발 중 무엇으로 갈지에 큰 영향을 줍니다.
특히 서류 수령 거부나 자료 은닉처럼 즉시 고발 사유와 연결될 수 있는 행동은 조사 초기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이 구조를 알아도, 내 사건이 어느 쪽에 가까운지 스스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저는 첫 상담에서 이길 방법을 말하기 전에, 질 수 있는 이유를 먼저 찾습니다.
즉시 고발 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지, 포탈세액 산정에서 다툴 부분이 있는지를 먼저 봅니다.

세무사가 있는데 형사변호인도 필요한가요?

세무사는 세액 산정, 세법 해석, 신고 적정성 판단에 강점이 있습니다.
범칙조사 단계에서는 형사책임이 성립하는지, 어떤 진술 전략을 쓸지, 이후 수사와 재판에 어떻게 대응할지도 함께 봐야 합니다.
두 역할은 같지 않습니다.

그 타이밍은 고발 이후가 아니라 세무조사 단계입니다.
조사관 앞에서 한 말과 낸 자료가 이미 기록으로 남은 뒤에 대응을 시작하는 것은, 처음부터 함께 막는 것과 다릅니다.
조세형사 사건은 같은 법인의 공인회계사·세무사 출신 변호사와 세무와 형사 양쪽에서 함께 봅니다.

범칙 혐의가 조금이라도 보인다면, 고발 전에 형사변호인과 함께 검토하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일반 세무조사와 조세범칙조사는 무엇이 다른가요?

일반 세무조사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기 위한 행정조사이고, 대개 추가 납부나 가산세로 정리됩니다. 조세범칙조사는 조세포탈 같은 범칙행위가 있는지 확인하고 형사처벌 가능성을 검토하는 절차라서, 결과가 통고처분이나 고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통고처분을 이행하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나요?

통고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통고 내용을 이행하면 형사절차로 가지 않고 사건이 끝나며, 같은 사건으로 다시 소추되지 않습니다.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고발 절차가 진행됩니다.

세무사가 있는데 형사변호인도 필요한가요?

역할이 다릅니다. 세무사는 세액 산정과 세법 해석, 신고 적정성 판단을 맡고, 형사변호인은 형사책임 성립 여부와 진술 전략, 이후 수사·재판 대응을 봅니다. 범칙 혐의가 보이면 고발 전, 조사 단계부터 함께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 법령

전화 상담 문의 02-588-2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