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 수사·재판 절차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으면 사건은 끝난 건가요?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고, 검사가 재수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으면 많은 분들이 “이제 끝난 거죠?”라고 묻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만합니다.
다만 저는 이 질문에 곧바로 “완전히 끝났다”고 답하지 않습니다.
불송치 이후에도 사건이 다시 검토되는 경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불송치와 무혐의는 어떻게 다른가요?

불송치는 경찰이 수사를 마친 뒤 사건을 검찰에 보내지 않기로 한 결정입니다.
흔히 말하는 무혐의는 검찰이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한 것을 가리킵니다.
일반인에게는 둘 다 “처벌받지 않는다”는 뜻으로 들리지만, 법적으로는 서로 다른 단계의 결정입니다.

불송치와 불기소에는 각각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구분결정하는 곳주요 유형
불송치경찰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
불기소검찰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기소유예 등

결과만 볼 것이 아니라, 어떤 이유로 불송치 또는 불기소가 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혐의없음 중에서도 ‘증거불충분’은 현재까지의 자료로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뜻이어서, 이후 자료에 따라 흐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송치 후 사건이 다시 열리는 경로는 무엇인가요?

대표적인 경로는 두 가지입니다.

경로누가어떻게 진행되나
이의신청고소인,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 등 (고발인 제외)경찰은 지체 없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합니다. 검사는 기록을 검토해 불기소하거나 추가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재수사 요청검사경찰은 불송치 기록을 검사에게 보냅니다. 검사는 불송치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보면 이유를 적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재수사 요청은 실무상 흔한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불송치 결정이 이후 절차를 완전히 막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알아두셔야 합니다.
이의신청은 기간 제한이 법에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안심하기도 어렵습니다.

불송치 결론이 달라지는 사건에는 어떤 특징이 있나요?

불송치 이후 결론이 달라지는 사건에는 대체로 다음 중 하나가 있습니다.

  • 고소인이 더 구체적인 자료를 추가로 제출한 경우
  • 수사 단계에서 나오지 않았던 새로운 증거가 확보된 경우
  • 기존 진술의 신빙성을 다시 평가할 필요가 생긴 경우

불송치 결정은 의미 있는 결과입니다.
다만 그것이 항상 모든 절차의 끝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불송치 결정을 받은 뒤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결과 통지만 보고 넘기지 말고, 다음을 함께 점검하시길 권합니다.

  • 불송치 사유가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인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인지
  •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했는지, 할 가능성이 높은지
  • 고소인이 추가로 제출한 자료가 있는지
  • 수사 과정에서 쟁점이 됐던 부분이 무엇이고, 조서에 어떻게 남았는지

상대방이 강한 의지로 사건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면 더 그렇습니다.
이의신청이 들어온 뒤에는 검찰 단계에서 의견서 등으로 대응할 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사건을 처음 들은 사람과 재검토 단계에서 대응하는 사람이 다르면, 수사 과정의 맥락이 온전히 전달되기 어렵습니다.
지금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면, 불송치 결정서를 가지고 한 번 상담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불송치와 무혐의는 같은 말인가요?

다릅니다. 불송치는 경찰이 수사를 마치고 사건을 검찰에 보내지 않기로 한 결정이고, 흔히 말하는 무혐의는 검찰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한 것을 가리킵니다. 둘은 서로 다른 단계의 결정입니다.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바로 기소되나요?

아닙니다.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경찰은 지체 없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해야 하지만, 검사는 기록과 증거를 검토해 불기소 처분을 할 수도 있고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고발인도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2022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에서 고발인이 빠졌습니다. 고소인,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 등은 지금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전화 상담 문의 02-588-2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