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 성범죄

성범죄로 벌금형을 받아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인가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벌금형이라도 10년간 신상정보가 등록됩니다.
기준은 형의 종류가 아니라 범죄의 종류입니다.

“벌금형인데 신상정보 등록까지 되나요?”
이 질문은 대부분 재판이 끝났다고 생각한 순간에 나옵니다.
벌금을 내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 단어가 뒤늦게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등록 여부를 가르는 기준은 벌금형이냐 징역형이냐가 아닙니다.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됐는지입니다.

벌금형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나요?

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는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정합니다.
형의 종류가 아니라 범죄의 종류로 정해지기 때문에, 벌금형을 받았더라도 등록대상 범죄라면 등록 의무가 생깁니다.

“벌금형이니 사건이 가볍게 끝났다”는 것과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없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등록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선고형에 따라 10년에서 30년까지 달라집니다.

선고형등록기간
벌금형10년
3년 이하의 징역·금고15년
3년 초과 10년 이하의 징역·금고20년
10년 초과의 징역·금고, 무기징역·금고, 사형30년

등록되면 어떤 의무가 생기나요?

판결이 확정되면 정해진 기간 안에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하고, 등록기간 동안 의무가 계속됩니다.

의무기한
최초 신상정보 제출판결 확정일부터 30일 이내, 관할 경찰관서
변경 정보 제출주소·직장 등이 바뀐 날부터 20일 이내
사진 촬영1년마다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해 촬영

등록 사항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실제 거주지, 직업과 직장 소재지, 연락처, 신체정보, 차량 등록번호 등이 포함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이나 변경 신고, 사진 촬영을 하지 않으면 별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과 신상공개는 같은 건가요?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신상정보 등록이 곧 신상공개는 아닙니다.

구분신상정보 등록신상공개·고지
성격국가기관의 정보 관리 제도일반에 공개하거나 지역 주민에게 알리는 제도
결정 방식등록대상 범죄로 유죄 확정 시 법률에 따라법원이 요건을 심리해 별도로 명령
고려 요소범죄의 종류피해자 연령, 범행 내용과 수법, 재범 위험성 등

등록대상자가 됐다고 모두 인터넷에 신상이 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이 확정됐다면 먼저 내가 등록대상인지, 등록기간은 얼마인지,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는지를 확인하세요.
아직 선고 전이라면, 등록과 공개·고지까지 함께 고려해 양형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벌금형이면 신상정보 등록에서 빠지나요?

아닙니다.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벌금형이라도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생기고, 등록기간은 10년입니다.

신상정보 등록되면 인터넷에 공개되나요?

아닙니다. 신상정보 등록은 국가기관이 정보를 관리하는 제도이고, 신상공개와 고지는 법원이 피해자 연령, 범행 내용, 재범 위험성 등을 따져 별도로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등록대상자 모두가 공개되지는 않습니다.

등록 후에는 어떤 의무가 있나요?

판결 확정일부터 30일 안에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하고, 주소나 직장 등이 바뀌면 20일 안에 변경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1년마다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해 사진을 촬영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전화 상담 문의 02-588-2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