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초범이면 집행유예가 나오나요?
초범이라고 집행유예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선고형이 3년 이하여야 집행유예가 가능하고, 양형기준의 긍정·부정 사유를 따져 결정됩니다.
“초범이면 집행유예 나오는 거 아닌가요?”
“합의만 하면 집행유예겠죠?”
성범죄 사건에서 형량은 당사자의 삶 전체를 바꾸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초범이면 괜찮겠지”, “반성하면 봐주겠지” 같은 막연한 기대가 많습니다.
그 기대가 어디까지 맞고 어디서부터 다른지 정리합니다.
집행유예는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요?
집행유예는 모든 사건에서 논의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형법 제62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때만 가능합니다.
법관이 모든 사정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선고하는 형이 3년을 넘으면 집행유예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나는 집행유예가 가능한 구간에 있는가”가 첫 번째 질문입니다.
강제추행과 강간의 양형기준 구간은 어떻게 되나요?
대법원 양형위원회 성범죄 양형기준(13세 이상 대상, 일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범죄 | 감경 영역 | 기본 영역 | 가중 영역 |
|---|---|---|---|
| 강제추행 | 1년 이하 | 6개월~2년 | 1년 6개월~3년 |
| 강간 | 1년 6개월~3년 | 2년 6개월~5년 | 4년~7년 |
강제추행은 집행유예와 실형이 섞이는 경계 구간입니다.
강간은 벌금형이 없고 기본 영역부터 상한이 3년을 넘어서, 감경이 없으면 집행유예가 쉽지 않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특수강간 등은 기본 영역부터 3년을 넘는 경우가 많아, 감경 요소가 없으면 집행유예가 구조적으로 어렵습니다.
집행유예와 실형은 무엇으로 갈리나요?
양형위원회는 성범죄에 대해 별도의 집행유예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핵심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우 | 권고 |
|---|---|
| 주요 긍정 사유만 2개 이상 있거나, 주요 긍정 사유가 주요 부정 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은 경우 | 집행유예 |
| 주요 부정 사유만 2개 이상 있거나, 주요 부정 사유가 주요 긍정 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은 경우 | 실형 |
| 그 밖의 경우 | 긍정·부정 사유를 종합해 판단 |
이것은 법관이 참고하는 권고 기준이고 절대 공식은 아닙니다.
최종적으로는 형법 제51조에 따라 범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 법관이 판단합니다.
실형 쪽으로 작용하는 요소는 무엇인가요?
- 동종 전과나 누범 전과,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 계획적 범행, 위력 사용, 극도의 성적 수치심 유발, 위험한 물건 사용
- 다수 피해자, 장기간 반복 범행
-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법정형 자체가 높습니다)
이런 부정 사유가 여럿 있으면 합의나 반성이 있어도 실형을 피하기 쉽지 않습니다.
집행유예 쪽으로 작용하는 요소는 무엇인가요?
- 피해자와의 실질적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
- 추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거나 미수에 그친 경우
- 우발적인 1회성 범행
- 진지한 반성,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상담·치료, 사회적 유대관계
단순히 “반성합니다”라는 말보다,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행동이 있을 때 판결에 실질적으로 반영됩니다.
“합의만 하면 집행유예”라는 기준도 없습니다.
그래서 초범이면 괜찮은 건가요?
초범은 집행유예를 논의할 수 있는 조건이지, 집행유예를 보장하는 조건이 아닙니다.
강제추행 초범이라도 범행 내용에 따라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전과가 없고, 우발적 1회성 범행에 진지한 반성과 일정 수준의 피해 회복이 더해지면, 기본·감경 영역의 강제추행은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결국 변수는 초범이라는 사실 위에 어떤 긍정 사유를 얼마나 더 갖추느냐입니다.
상담에서는 사건이 양형기준상 어디에 있는지, 지금 어떤 긍정·부정 사유가 있는지를 먼저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양형은 선고 전에 무엇을 준비하느냐로 갈리고, 선고 후에는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행유예는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요?
형법 제62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하는 경우에만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최종 선고형이 3년을 넘으면 집행유예는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합의하면 집행유예가 나오나요?
합의와 처벌불원은 대표적인 집행유예 긍정 사유지만, 합의만으로 집행유예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특수강간, 아동 피해자, 재범, 다수 피해자 사건에서는 합의가 있어도 형량을 일부 줄이는 데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형기준을 법원이 반드시 따라야 하나요?
아닙니다. 양형기준은 법관이 참고하는 권고 기준입니다. 최종 판단은 형법 제51조에 따라 범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 법관이 내립니다. 다만 양형기준을 벗어나면 판결문에 그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