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 성범죄

성범죄 조사에서 휴대전화를 내라고 하면 제출해야 하나요?

임의제출은 거부할 수 있지만, 무작정 버티면 영장에 의한 압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출한다면 제출 범위를 분명히 특정하고, 참여권과 압수목록 교부를 확인하세요.

“휴대전화는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냥 버티면 되지 않나요?”
협조하면 선처받을 것 같고, 거절하면 더 의심받을 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협조’라는 이름으로 무심코 건넨 휴대전화가 일을 키우는 경우도, 무작정 버티다 강제수사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의제출과 영장 압수는 무엇이 다른가요?

겉으로는 비슷해 보여도 실무에서는 차이가 큽니다.

구분임의제출영장에 의한 압수수색
근거본인의 동의법원이 발부한 영장
탐색 범위제출 범위를 특정하지 않으면 불분명해질 위험영장에 적힌 범위로 한정, 엄격하게 해석
거부 가능 여부거부할 수 있음거부할 수 없음
주의할 점제출 범위와 대상을 명확히 정해야 함영장 범위를 벗어난 집행인지 확인

“관련 대화만 보겠습니다”라는 말을 들어도, 포렌식 과정에서 처음 설명과 다른 범위까지 들여다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출하기 전에 범위와 절차적 권리(참여권, 압수목록 교부)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포렌식은 어디까지 들어가나요?

휴대전화를 넘기면 단순 열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데이터 추출, 복제, 검색, 선별 과정을 거치고, 카카오톡, 사진, 영상, 위치정보, 통화내역, 이미 지운 파일까지 복원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포렌식이 무제한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임의제출된 휴대전화라도 제출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와 구체적·개별적 연관성이 있는 정보로 탐색 범위가 한정된다고 봅니다.
그 범위를 넘으면 위법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자리에서 이 범위를 혼자 따지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입니다.

포렌식 결과가 불리하게 나오면 끝인가요?

끝이 아닙니다.
무엇이 나왔는지만큼, 어떻게 수집됐는지도 중요합니다.

  • 영장 범위를 벗어난 탐색이 있었는지
  • 임의제출의 취지를 넘은 열람이 있었는지
  • 탐색과 선별 과정에서 참여 기회가 보장됐는지
  • 파일 명세가 특정된 압수목록을 받았는지

이 과정에 문제가 있으면 위법수집증거 배제를 주장할 여지가 생깁니다.
반대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자료가 나왔다면 어떻게 활용할지도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조사 전에 미리 지우면 어떻게 되나요?

섣불리 삭제하지 마세요.
단말기에서 지워도 클라우드 백업, 동기화, 메타데이터, 로그 기록이 남아 다른 경로로 흔적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큰 문제는 삭제했다는 사실 자체입니다.
의도적인 은닉으로 의심받거나, 증거인멸 염려로 구속 사유나 추가 압수수색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삭제를 요구하면 별도의 형사 문제로 번질 수도 있습니다.

휴대전화 제출 요구를 받은 순간은 사건의 흐름이 갈리는 분기점입니다.
그 자리에서 혼자 판단하기보다, 제출 여부와 범위를 먼저 변호인과 상의하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의제출과 영장에 의한 압수는 무엇이 다른가요?

영장 압수는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적힌 범위 안에서만 집행돼야 하고 그 문언은 엄격하게 해석됩니다. 임의제출은 본인이 동의해 내는 것이라, 제출 범위를 특정하지 않으면 탐색 범위가 불분명해져 넓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임의제출한 휴대전화는 수사기관이 전부 볼 수 있나요?

아닙니다. 대법원은 임의제출된 전자정보도 제출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와 구체적·개별적 연관성이 있는 정보로 한정된다고 봅니다(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 범위를 넘은 탐색이나 참여권 미보장은 위법수집증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휴대전화 내용을 지우면 안 되나요?

지우지 마세요. 클라우드 백업, 동기화, 로그 기록이 남아 복원될 수 있고, 삭제한 사실 자체가 증거인멸 정황으로 보여 구속이나 추가 압수수색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삭제를 부탁하면 별도의 범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거 법령

전화 상담 문의 02-588-2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