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로 벌금형을 받아도 취업제한이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이 선고되면 벌금형이라도 취업제한이 함께 선고될 수 있습니다.
기간은 법원이 최대 10년 범위에서 정하고, 재범 위험이 현저히 낮으면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벌금 좀 내면 끝나는 거 아닌가요?”
“설마 직장까지 잃게 되진 않겠죠?”
성범죄 사건에서 형사처벌보다 더 무서운 것은 ‘그 이후’입니다.
벌금형이라 안심했다가, 판결문에 적힌 취업제한 내용을 보고 뒤늦게 놀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벌금형이어도 취업제한이 선고되나요?
선고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성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할 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을 판결과 함께 선고하도록 정합니다.
벌금형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 항목 | 내용 |
|---|---|
| 대상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사람 |
| 기간 | 법원이 최대 10년 범위에서 정함 |
| 선고 방식 | 판결과 동시에 선고 |
| 면제 |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선고하지 않을 수 있음 |
어떤 곳에 취업할 수 없게 되나요?
많은 분들이 ‘아동 관련 기관’에만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유치원, 학교, 학원은 물론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시설, 체육시설, 의료기관 등 법령이 열거하는 범위가 넓습니다.
교사, 강사, 의료인처럼 직업과 바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아, 형량보다 취업제한이 더 큰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취업제한을 피하거나 줄일 수 있나요?
법원은 취업제한을 할지, 한다면 기간을 얼마로 할지 정할 때 다음을 함께 봅니다.
- 재범의 위험성
- 취업제한으로 얻는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 취업제한으로 피고인이 받게 될 불이익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취업제한을 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저절로 이뤄지지 않습니다.
재판부가 예외로 판단할 근거가 되는 양형 자료를 변호인이 선고 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형량 말고 또 무엇을 함께 봐야 하나요?
신상정보 등록입니다.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벌금형이라도 10년간 신상정보가 등록·관리되고, 징역형이면 형량에 따라 15년, 20년, 최대 30년까지 늘어납니다.
사건에 따라 공개명령과 고지명령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량을 줄이는 전략과 취업제한 같은 부수처분을 다투는 전략을 나눠서 준비해야 합니다.
한쪽만 신경 쓰다가 다른 쪽을 놓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형량이 비슷해도 취업제한이 붙는지, 기간이 얼마인지에 따라 생계가 달라집니다.
골든타임은 선고 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취업제한은 어디에 취업할 수 없게 되나요?
유치원, 학교, 학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시설, 체육시설, 의료기관 등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으로 법령이 열거하는 곳입니다. 범위가 넓어 교사, 강사, 의료인처럼 직업과 바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취업제한을 면제받을 수 있나요?
있습니다. 법원은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사정을 보여줄 양형 자료를 선고 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취업제한과 신상정보 등록은 같은 건가요?
다릅니다. 취업제한은 법원이 판결과 함께 선고하는 명령이고, 신상정보 등록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법률에 따라 따라오는 의무입니다. 벌금형이라도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10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