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면 공탁이라도 하는 게 나을까요?
사건에 따라 다릅니다. 공탁은 피해 회복 노력을 보여주는 선택지이지 자동 감형 장치가 아닙니다.
피해자가 공탁을 원치 않는다고 밝히면 유리하게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합의를 거부당했습니다. 공탁이라도 해야 하나요?”
인터넷에는 “공탁하면 감형된다”는 말이 여전히 많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 말만 믿고 움직이면 생각과 다른 결과를 마주할 수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형사공탁을 둘러싼 법과 실무가 크게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성범죄 공탁 제도는 어떻게 바뀌었나요?
공탁은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을 때 법원 공탁소에 피해 배상금을 맡기는 제도입니다.
예전에는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아야 공탁할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는 개인정보를 알리지 않으려 하니, 공탁 자체가 막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2022년 12월부터 시행된 형사공탁 특례로, 사건번호와 공소장에 적힌 피해자 표시만으로 공탁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공탁하면 감형”이 쉬워진 것은 아닙니다.
제도의 문은 열렸지만, 법원은 이제 피해자의 의견을 듣고 공탁이 진정한 피해 회복 노력인지 사건별로 따집니다.
피해자가 공탁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면, 유리한 양형 요소로 크게 반영하지 않는 경향입니다.
공탁이 도움이 되는 경우와 역효과가 나는 경우는?
| 도움이 될 수 있는 경우 | 역효과가 날 수 있는 경우 |
|---|---|
|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해, 피해 회복 노력을 보여줄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 |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고액을 공탁해, 재판부가 모순된 행동으로 볼 수 있는 경우 |
| 합의 의사는 있지만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 | 피해자가 공탁을 통한 감형을 원치 않는다고 이미 밝혔는데 소액을 공탁해, 2차 가해로 비칠 수 있는 경우 |
| 피해자 연락처를 알 수 없어 합의 시도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 | 공탁 시점과 금액이 형식적 절차로만 보이는 경우 |
혐의를 다투는 사건에서도 공탁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변호인과 신중하게 판단해야 탈이 없습니다.
핵심 질문은 하나입니다.
이 공탁이 재판부에 진정한 피해 회복 시도로 읽힐 것인가, 감형을 위한 형식으로 보일 것인가.
공탁 금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실무에서는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냈을 때 인정받을 수 있는 위자료 수준을 하나의 기준으로 참고합니다.
범죄의 경중, 피해자의 의사, 피고인의 경제력에 따라 크게 다르고, 피해자가 요구하는 금액이 지나치게 큰 경우에는 민사상 위자료 범위를 참작해 금액을 정하고 공탁에 이른 경위를 변론에 담습니다.
알아둘 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 피해자가 공탁금을 받으면, 이후 민사 손해배상에서 이미 받은 금액으로 공제될 수 있습니다.
- 형사공탁금은 피해자가 동의하거나 무죄·불기소 등이 확정된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회수할 수 없습니다.
양형에서 공탁은 어느 정도 무게를 갖나요?
피해자와의 실질적 합의가 가장 강한 감경 요소입니다.
합의는 안 됐지만 공탁과 진지한 반성이 있는 경우는 그보다 한 단계 낮지만, 아무 조치도 없는 경우보다는 유리하게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는 “공탁했으니 당연히 감경”이 아니라, 재판부가 사건별로 판단합니다.
공탁은 선택지이지 자동 감형 장치가 아닙니다.
언제, 얼마를,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가 결과를 바꿉니다.
방향을 잘못 잡으면 하지 않은 것보다 불리해질 수 있으니, 공탁 전에 사건 전체 전략 안에서 먼저 검토하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 인적사항을 몰라도 공탁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2022년 12월부터 시행된 형사공탁 특례로, 피해자의 성명이나 주소를 몰라도 사건번호와 공소장에 적힌 피해자 표시(이니셜 등)로 공탁할 수 있습니다.
공탁하면 감형되나요?
자동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공탁이 진정한 피해 회복 노력인지 사건별로 따지고, 피해자의 의견도 듣습니다.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과 감형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경우에는 유리한 양형 요소로 크게 반영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공탁한 돈을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형사공탁금은 피해자가 동의하거나 무죄·불기소 등이 확정된 경우 같은 예외가 아니면 회수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가 공탁금을 받으면, 이후 민사 손해배상에서 이미 받은 금액으로 공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