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는데도 강제추행이 인정되나요?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만 있으면 강제추행의 폭행이 됩니다.
반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일 필요가 없습니다(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했는데, 저는 폭행도 협박도 한 적이 없습니다.”
형법 제298조를 보면 이런 의문이 드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법에는 분명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한 경우를 처벌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판례가 말하는 폭행·협박은 일상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넓습니다.
강제추행의 법적 요건은 무엇인가요?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요건은 폭행이나 협박, 그리고 추행입니다.
2023년 대법원 판결로 무엇이 바뀌었나요?
강제추행의 폭행·협박을 인정하는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 구분 | 이전 판례 | 2023년 전원합의체 이후 |
|---|---|---|
| 폭행·협박의 정도 |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 |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 고지면 충분 |
| 기습추행 | 폭행 자체가 추행인 경우로 따로 인정 | 같은 기준 안에서 판단 |
| 의미 | 저항을 억누를 정도가 문제 |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접촉이면 폭행 요건 충족 가능 |
판례: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
즉, 상대방의 저항을 완전히 억눌러야 강제추행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만지거나, 쓸어내리거나, 밀착하거나, 붙잡는 행위도 강제추행이 될 수 있습니다.
가슴, 엉덩이 같은 성적 부위뿐 아니라 어깨, 허리, 허벅지, 목 등도 방법과 상황에 따라 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강제추행 사건은 무엇을 다투게 되나요?
강간은 “실수였다”거나 “의도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반면 강제추행은 추행이라고 생각하지 못한 채, 추행할 의도 없이 일어나는 접촉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습니다.
2023년 판결 이후에는 그 인정 범위가 더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유형의 사건에서는 접촉의 맥락과 상황을 먼저 들여다봐야 합니다.
- 어떤 상황에서 접촉이 있었는지
- 상대방이 당시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 전후 관계와 대화는 어땠는지
- 동의 정황을 보여주는 메시지나 기록이 있는지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것이 사실이라면,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객관적 자료로 밝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 혐의가 정확히 무엇인지, 어디서부터 다퉈야 할지 모르겠다면 고소장 내용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3년 대법원 판결로 무엇이 바뀌었나요?
이전 판례는 강제추행의 폭행·협박이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한다고 보면서, 기습추행은 폭행 자체가 추행인 경우로 따로 인정했습니다. 2023년 전원합의체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나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 고지면 충분하다고 기준을 바꿨습니다.
성적 부위가 아닌 곳을 만져도 추행이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가슴, 엉덩이 같은 성적 부위뿐 아니라 어깨, 허리, 허벅지, 목 등도 접촉 방법과 상황에 따라 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쓸어내리기, 밀착, 붙잡기 같은 행위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추행할 의도가 없었다면 처벌받지 않나요?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면 강제추행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의가 없었다는 점은 말만으로 인정되지 않고, 당시 상황과 전후 관계, 대화 기록 같은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